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제11조 (연구윤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표절, 중복 게재 등을 의미하며,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원고에 대해서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②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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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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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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