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제11조 (연구윤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표절, 중복 게재 등을 의미하며,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원고에 대해서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