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제6조 (간행위원회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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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행위원회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행위원회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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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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