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제6조 (간행위원회 의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행위원회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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