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제5조 (간행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술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 심의 및 결정2. 수집원고의 심의 및 발간 여부의 결정3. 기타 학술서, 조사연구서 발간과 관련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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