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품질관리교육·훈련규칙 제2조 (교육과정 및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img id="144938601"></img>
②품질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 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해기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교육내용을 별지1의 "대화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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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화교육일지
[별지1] 대 화 교 육 일 지 | 대 화 교 육 일 지 | 대 화 교 육 일 지 | 대 화 교 육 일 지 | 결재 | 결재 | 담 당 | 담 당 | 과 장 대 화 교 육 일 지 | 대 화 교 육 일 지 | 대 화 교 육 일 지 | 대 화 교 육 일 지 | 결재 | 결재 | | | 일시/장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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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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