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품질관리교육·훈련규칙 제2조 (교육과정 및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img id="144938601"></img>
②품질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 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해기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교육내용을 별지1의 "대화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품질관리교육·훈련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