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품질관리교육·훈련규칙 제5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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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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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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