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품질관리교육·훈련규칙 제3조 (교육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주관과장 또는 교육주관자로 지정된 사람(이하 "교육시행자"라 한다)은 해당 교육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명ㆍ내용ㆍ시간ㆍ강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 후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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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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