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품질관리교육·훈련규칙 제4조 (교육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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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보고한 교육계획을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보고한 교육계획을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는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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