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ㆍ대형 함정" 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3. "경비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상경비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4.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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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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