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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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에 적용하며 남해지방청 소속 해경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에 적용하며 남해지방청 소속 해경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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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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