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ㆍ대형 경비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및 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소형 경비정 및 특수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별표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④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하여서는 안되며,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외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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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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