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공직자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처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직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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