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익신고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6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서를 접수한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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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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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