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영사의 임명 및 연임에 관한 사항2. 명예영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3.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4. 명예영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명예영사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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