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과 12월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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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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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