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영사안전국장, 당해 회의 관련 지역국장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지역과장 등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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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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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