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사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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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