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재활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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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3. 2.>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2.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환자급식의 영양 평가4. 환자급식관리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5. 임상영양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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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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