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재활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3. 2.>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2.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환자급식의 영양 평가4. 환자급식관리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5. 임상영양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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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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