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재활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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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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