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재활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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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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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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