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재활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인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 중 간호과장과 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 1. 14., 2012. 6. 15., 2023. 5.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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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재활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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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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