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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