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제8조 (예외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통상단가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다.
③무형유산교육 또는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련한 수당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정한 별도 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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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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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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