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제5조 (구술채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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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술채록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술채록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45800951"></img>
②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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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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