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제2조 (일반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45801033"></img>
조사수당 및 자문회의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 여비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출장이행확인서(친필 사인)로 대신하고, 해당 노선의 고속버스 또는 철도요금으로 지급한다.
자문회의 시간, 회의참석자의 이동 거리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자문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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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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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