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4-11-25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총 8조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공포 2024-11-25 · 시행 2024-11-2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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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