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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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