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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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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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