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 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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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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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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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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