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준보수"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말한다.1의2.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한다.2. "공단"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