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준보수"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말한다.1의2.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한다.2. "공단"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 · 정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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