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 (보험료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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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의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④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제1항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⑤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그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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