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따른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2. 지원 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3.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4조 · 업무의 수행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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