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4조 (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따른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2. 지원 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3.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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