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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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고용보험료 지원은 기준보수 1등급 내지 7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
③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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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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