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 운영지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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