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산재보험료 지원은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 내지 12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의2조 · 산재보험료 지원수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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