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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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급 대상ㆍ기간 등의 지원기준2. 지원사업 추진일정3. 기타 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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