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급 대상ㆍ기간 등의 지원기준2. 지원사업 추진일정3. 기타 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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