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급 대상ㆍ기간 등의 지원기준2. 지원사업 추진일정3. 기타 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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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의 수행제5조 ·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제5조의2 · 산재보험료 지원수준제6조 · 보험료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제7조 ·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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