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세청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책임 있게 이행하여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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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평가대상별로 개별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평가대상별로 개별평가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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