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7조 (자체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세청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책임 있게 이행하여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조세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조세행정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총괄팀장이 위원 직무를 대행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을 심사하고 연간평가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평가와 관련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안 및 권고한다.
④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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