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5조 (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국세청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책임 있게 이행하여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이 지침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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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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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