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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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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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 · 심의사항제6조 · 심의기준제7조 · 위원회 개최제8조 · 위원회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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