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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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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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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