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한다.
공사 및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제2항의 위원으로 심의가 불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3명을 추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