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에 관한 사항3.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계약기간, 하자담보 등 시공여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