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하도급 및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적정성2. 해당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ㆍ경험 평가3. 하수급인의 협력업체 등록기간 및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평가4.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시공여건 등에 대한 적적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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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