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제6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2 이상의 부ㆍ과 또는 담당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에 따라 가장 주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ㆍ과 또는 담당관이 전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전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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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