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상급결재권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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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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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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