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차장ㆍ부장ㆍ인권감찰관ㆍ기획조정관ㆍ수사기획관ㆍ인권수사정책관ㆍ대변인ㆍ수사처검사ㆍ담당관ㆍ과장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14.>
②인권감찰관 및 기획조정관은 별표의 공통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부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22. 3. 14.>
③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의 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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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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