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 훈령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4-12-02 · 시행 2024-12-0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