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소등 및 기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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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인근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기능 확인 및 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2. 항로표지시설 사고발생시 즉시 연락3. 항로표지시설 관련 주민 불편사항 신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인근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기능 확인 및 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2. 항로표지시설 사고발생시 즉시 연락3. 항로표지시설 관련 주민 불편사항 신고
②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황과 실태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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