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제5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소등 및 기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원은 제4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장의 추천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위촉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시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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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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