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제5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소등 및 기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원은 제4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장의 추천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제1항의 경우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의 위촉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시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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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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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