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제4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소등 및 기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원은 항로표지시설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명감이 있는 자2. 항로표지시설 주변 거주자들로부터 신뢰성이 인정되는 자3.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제1항의 요건 이외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