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제7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소등 및 기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1항 각 호 및 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감시원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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